연차 사용

1. 기준

기본연차 18일(법정 기준 15일) + 특별휴가 4일(하계휴가 3일, 창립기념 1일) → 22일

2. 연차산정

① 1.1 입사자 : 18개
② 중도입사자 = (입사년 근무일수 ÷ 365 X 18日)+ 11日 (1년간 1개월 만근 시 1일 추가)
*차년도 연차까지 선부여
[예시, 20.11.2 입사자 연차부여]
③ 가산연차는 만근 3년 후 1개 추가발생, 이후 2년마다 1개 추가 발생
[예시] 20년 중도 입사자 : 24년부터 근속가산 연차 발생
20년 1.1 입사자 : 23년부터 근속가산 연차 발생
④ 1년 미만 근로자: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부여